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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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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위에서 퇴직신탁’, ‘퇴직보험’, ‘퇴직공제등 퇴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좋든 싫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실제 퇴직금, 즉 법정퇴직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신탁을 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돈에 궁한 근로자는 희망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률상의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그 정답을 찾는 길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요약하면,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를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아닌 퇴직급여제도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퇴직신탁이니 퇴직보험 등 퇴직금과 관련한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연금)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세가지 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의 이러한 규정은 이 외의 금융상품이 모두 무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제11조는 얼핏 보면, 위 세가지 금융상품 외에는 모두 퇴직금제도, 즉 법정퇴직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위의 퇴직신탁 등의 상품은 결국 금전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환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 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용자는 그 운용의 결과 법정퇴직금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약정을 하여 퇴직신탁 등의 금융상품의 운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약정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법이 세가지의 금융상품만을 한정하여 퇴직급여제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금제도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의 건설공제는 퇴직금과 원칙적으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신탁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용자라면, 퇴직금제도에 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의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이나 구비서류 모두 법정퇴직금에 준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금융상품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1(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41 본문 및 5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1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73 회시일자 : 20/04/10>

 

질의요지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회시내용

퇴직일시금신탁은 약관을 통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일시금신탁 적립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지침: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2010.12.15.)-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고,승낙하는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해당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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