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 중의 하나가 돈을 늦게 주는 놈입니다. 카드값, 보험료 등 지출한 돈은 산같이 쌓여있는데, 줄 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늦게 주는 놈이 그렇게나 미울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은 월급쟁이에게 생활의 터전입니다. 늦게 주는 놈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밉상 중의 으뜸은 정치인이 아니라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입니다. 실무상 월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경우에 다음 임금지급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때로는 관행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모두 합법이라 봅니다. 임금지급의 시기도 당사자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회계처리의 편의라는 사업장의 이익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더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회사의 주의의무입니다. 판례법을 이룬 예금청구서 날인의 진위, 무권리자의 예금청구 등 은행창구에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전반에도 인정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위탁을 하는 회사의 위탁의 진위, 퇴직근로자의 진위 등 확인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당연히 기일연장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14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도 면책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면책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83 회시일자 : 07/03/15
□질의요지 <질의 1>○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 이내 지급에 해당하는 건지?<질의 2>○ 14일의 적용을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① 단체에서 청구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송한 날짜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③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액을 지급한 날짜<질의 3>○ 위의 질의 2에서 ③인 경우 단체의 청구서 접수가 늦어서 금액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연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급여의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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