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보고 근로자의 길을 선택한 근로자가 돈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일명 펀드형 퇴직연금으로 불리는 DC형 퇴직연금은 수익이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보고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근로자가 얼마나 받을지는 퇴직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땡 잡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돈이므로,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법조문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의 납부의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돈을 납부하기만 하면 퇴직금지급의무는 사라지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7항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계정에 이전한 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돈이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에 갈음하는 퇴직연금의 지급의무는 완전하기 이행했다고 보아야 하며, 별도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중략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015 회시일자 : 2009. 4. 27.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 시 급여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지급 수준 및 지급방법이 다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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