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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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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보고 근로자의 길을 선택한 근로자가 돈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일명 펀드형 퇴직연금으로 불리는 DC형 퇴직연금은 수익이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보고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근로자가 얼마나 받을지는 퇴직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땡 잡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돈이므로,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법조문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의 납부의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돈을 납부하기만 하면 퇴직금지급의무는 사라지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7항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계정에 이전한 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돈이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에 갈음하는 퇴직연금의 지급의무는 완전하기 이행했다고 보아야 하며, 별도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중략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015 회시일자 : 2009. 4. 27.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 시 급여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지급 수준 및 지급방법이 다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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