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질의요지 ○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규약으로 가입대상을 명시) ○ (질의1)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의 절차는? ○ (질의2) 한 사업장 내에 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 더보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질의요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 더보기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질의요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내용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 더보기 <서울학비연대의 퇴직연금파업 : DB형퇴직연금의 급여와 DC형퇴직연금의 부담금>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임금의 인상이거나 처우의 개선 등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노동조합 등이 연대한 서울학비연대가 현행 DC퇴직연금을 DB퇴직연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한 기사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고용부가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각 유형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보면, 서울학비연대의 주장과 달리 DB형퇴직연금보다 DC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학비연대가 파업까지 감행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사이트(https://w.. 더보기 퇴직금의 지급시점에 대한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3.1.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금가입대상자로 편입되는 경우, 법 시행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일은 2016.3.1.이전인지, 실제 퇴직시점인지 여부 ‒ 만일 퇴직금 지급일이 실제 퇴직시점일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 더보기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한 질의 ’12.06.18.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17.6.17.자로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17.6.18.자로 신규채용 된 경우 ’17.6.17.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더보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 더보기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