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 더보기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더보기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중도인출 요건 확인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더보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되는지 ※고용노동부는 다음 행정해석과 같이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서 일부는 주택자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쓰는 경우, 전세금증액을 위하였으나 집주인과의 협의로 증액이 안된 경우, 자녀의 학자금이나 집안의 경조사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와의 형평성 등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주택자금을 위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어도 변심을 해서 주택자금으로 쓰지 않아도 중간정산 자체는 유효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부존재하다고 하여 무효로 구성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 더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언제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더보기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11.11.) 더보기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절차 완료 전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