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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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