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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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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행정해석과 같이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서 일부는 주택자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쓰는 경우, 전세금증액을

위하였으나 집주인과의 협의로 증액이 안된 경우, 자녀의 학자금이나 집안의 경조사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와의 형평성 등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주택자금을 위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어도 변심을 해서 주택자금으로 쓰지 않아도

중간정산 자체는 유효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부존재하다고 하여 무효로 구성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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