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11.11.)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되는지 (0) | 2020.06.22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0) | 2020.06.21 |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0) | 2020.06.21 |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0) | 2020.06.21 |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0) | 2020.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