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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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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1)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설계서 및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2) 신축중인 주택(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때 매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으로 증빙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회시>

회시1)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신축중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 등 건축물의 명칭과 주용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매매하는 대상이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26,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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