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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과 사용자의 차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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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의 퇴직금(‘법정퇴직금’이라고도 합니다)은 1년 계속근무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일명 ‘DB형 퇴직연금’)과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퇴직적립금은 1년에 30일분을 비례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정하는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이라는 말은 퇴직연금을 받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액과의 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최소적립금의 약정 시에 예정하지 못한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법정퇴직금과의 차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현실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내서 최소적립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면서도 퇴직적립금의 적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조로 납입한 금전을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재차 퇴직금의 지급하는 절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지급기일은 과거 퇴직금의 지급기일과 동일하게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의 퇴직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DB형 퇴직연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략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사용자가 이 차액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위반죄의 범죄가 즉시 완성됩니다(강학상 즉시범). 실무상 사용자가 최소준비금을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에 납입하면 모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종종 존재합니다. 법으로 규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돈의 지급의무가 종결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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