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법률 전체를 이해하는 첩경입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이기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법률상의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개념의 차분한 이해가 퇴직연금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으로 DB형, DC형, 그리고 IRP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펀드형 퇴직연금인 DC형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퇴직급여법에서 그 난해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부담금만을 지급하는 주체임을 명시하는 셈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8호는 근로자의 개념에 더하여 가입자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근로자 외에 가입자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은 위의 DC형 퇴직연금의 개념규정과 더하여 DC형 계정의 소유자가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해의 단초가 출발합니다.
○퇴직연금 자체가 생명보험상품이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이자 DB형 퇴직연금계정의 소유자입니다. 단지 근로자는 보험수익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용자는 부담금만을 납부하고,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펀드형 생명보험이라는 복합형 보험상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시민이 DC형 퇴직연금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구조적 이유입니다.
○펀드의 복잡한 운용에 대하여 평범한 근로자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이 컴퓨터나 TV, 그리고 자동차의 원리를 상세히 몰라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운용수익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은 제21조에 운용수익 등을 공개하도록 법적인 강제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갈아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상황을 보다가 근로자는 수익이 충분하다면, 자기의 책임으로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계정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급여법 제20조 제2항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펀드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전 국민의 펀드생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퇴직연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목돈이자, 생활안전판이비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는 퇴직 후의 안전판이자 생활보장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중략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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