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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9.)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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