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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의 변경과 퇴직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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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이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자체의 도입보다는 운용수익이 뉴스에서 주로 다루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DB(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펀드형 연금이고, 후자는 적금형 연금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더불어서 크게 셋이 퇴직금의 중책을 담당합니다. 물론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바로 이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에 대한 이해의 단초가 출발합니다.

 

남의 떡이 더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변경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직 도중에 변경하는 것은 그 실질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계정에서 수행한 결과까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DB에서 이자율이 저조하였는데, DC형으로 재직 도중에 변경한다고 하여 종전부터 수익을 낸 것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8조 제1항이 바로 이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급증하였다고 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고 그 이전의 수익률까지 소급하여 취득하도록 한다면, 펀드운용에 기여하지 않은 퇴직연금 부담금에까지 수익률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는 근로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운용수익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지연이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 중단까지의 금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준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 시에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중간정산시점까지 납부한 금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8(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81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352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75을 준용한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82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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