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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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