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이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자체의 도입보다는 운용수익이 뉴스에서 주로 다루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펀드형 연금이고, 후자는 적금형 연금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더불어서 크게 셋이 퇴직금의 중책을 담당합니다. 물론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바로 이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에 대한 이해의 단초가 출발합니다.
○남의 떡이 더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변경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직 도중에 변경하는 것은 그 실질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계정에서 수행한 결과까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DB에서 이자율이 저조하였는데, DC형으로 재직 도중에 변경한다고 하여 종전부터 수익을 낸 것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8조 제1항이 바로 이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급증하였다고 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고 그 이전의 수익률까지 소급하여 취득하도록 한다면, 펀드운용에 기여하지 않은 퇴직연금 부담금에까지 수익률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는 근로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운용수익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지연이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 중단까지의 금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준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 시에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중간정산시점까지 납부한 금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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