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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20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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