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회사의 고질적 악습이 ‘꺽기’라는 대출시 강제적 저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험을 들어라, 펀드에 가입해라, 적금을 들어라 하는 금융회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꺽기’입니다. 금융회사 차원의 요구는 없지만, 은행원 등 금융회사 직원의 실적을 이유로 대출의 실무에서 거의 등장하는 단골손님입니다.
○그런데 악습인 꺽기가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거의 모든 기업에 전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필요가 아니기에, 일부 직원만 가입시킨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와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도 DC형, DB형으로 퇴직연금이 혼재하는 기업도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무상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퇴직연금 자체가 퇴직금의 보완적인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펀드형 퇴직연금이기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구조는 가입한 근로자에게 1년치 연봉의 1/12를 매월 납입을 하되, 미납 시에는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그러나 실무상 금융회사가 그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독촉이자가 자신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갖는 것이기에, 굳이 독촉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
○그럼 법률적인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납입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 산정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퇴직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심정으로 굳이 퇴직연금을 고집하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 도입이 전술한 ‘꺽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 상당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것은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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