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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에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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