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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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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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