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에 대한 MBC보도 유감> (0) | 2020.05.15 |
---|---|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0) | 2020.04.27 |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0) | 2020.04.21 |
<퇴직연금의 원금보장> (0) | 2020.04.21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새로운 파생금융시장의 형성> (0) | 202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