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2. MBC 8시 뉴스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내용이 법률과 다르거나 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하였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형)에 가입하였는데, 1). 근로자가 모른 상태로 가입을 하였다는 점, 2).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 3). DC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근로자에게 DC형보다 DB형 퇴직금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자의 보도는 전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설정하여야 하고,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제도에 대한 규정이 강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임금과 더불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무관심한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귀찮은 근로자들이 퇴사 후 퇴직연금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강00/전직 어린이집 교사]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랑 지금 저한테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이랑은 3백만 원 차이가 나요." 생각만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건 자기도 모르게 DC형,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DC형은 매년 한 달 평균 월급 정도의 돈을 쌓은 후 이걸 굴려서 퇴직금을 마련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9503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중략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사업주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DB형은 법정퇴직금의 60% 이상만 지급하면 되며 연체이자를 감수하면 그 이하도 가능하지만, DC형은 100%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DB형 가입 중소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사업주가 한품도 입금을 하지 않거나 적게 입금을 하여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상당수의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과 DB형, 그리고 개인연금형(IRP)의 복수제도를 사업주에게 제시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중인 펀드에 사업주가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펀드형 보험상품입니다. 당연히 각 계정간의 이동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퇴직연금법은 각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을 전제로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두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주에게 운용현황의 통지의무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을 하는 것이기에 법정퇴직금액보다 미달한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이기에 금융당국의 감독 외에 고용부의 감독, 나아가 국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규제가 많은 펀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자의 보도는 이러한 근원적인 사실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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