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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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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업장을 개설하는 분 중에서 신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에 대출을 받으면서 일명 꺽기로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 사업주가 적립한 퇴직연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통장개설이 어렵지만, IRP계좌는 의무사항이기에 쉽게 개설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7(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즘 기사를 종합하면, 190조나 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비판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사가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엄격하며 운용방법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시작은 좋은 의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고안된 것이고, IRP는 퇴직 후나 전직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단을 방지하고, 절세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당초 의도는 당연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그리 이익이 되지 않고 당국의 규제만 가득한 퇴직연금은 실은 금융회사의 처지에서는 애물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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