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업장을 개설하는 분 중에서 신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에 대출을 받으면서 일명 ‘꺽기’로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 사업주가 적립한 퇴직연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통장개설이 어렵지만, IRP계좌는 의무사항이기에 쉽게 개설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요즘 기사를 종합하면, 190조나 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비판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사가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엄격하며 운용방법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시작은 좋은 의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고안된 것이고, IRP는 퇴직 후나 전직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단을 방지하고, 절세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당초 의도는 당연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그리 이익이 되지 않고 당국의 규제만 가득한 퇴직연금은 실은 금융회사의 처지에서는 애물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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