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중에서 원금보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회사가 도산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총 5천만원 한도에서 대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둘째는 원금 자체를 보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금보장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대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전형적인 의미의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통상 DB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이른바 DC형)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다. 다만, 이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고 금융상품 자체를 이전할 수 있기에 원금보장의 실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다음 신문기사를 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극히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의 가입의무화를 규정하되, 기존에 법정퇴직금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예외를 둡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이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법정퇴직금보다 금액이 미달하면 사용자가 지급을 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에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합니다(제17조). 당연히 금융회사에서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형 퇴직연금인 DC형도 금융당국이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펀드운용에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자금운용의 선택지가 몇 가지밖에 없기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후생복지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상 함부로 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일정기간 근무라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원리가 배제될 리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 중에서 퇴직연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극히 희박합니다. 수당도 당연히 작습니다. 금융회사는 대부분 속칭 ‘꺽기’라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판매합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데 이어 퇴직연금마저 저조한 수익률에 허덕이면서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마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은퇴를 앞둔 중산층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90301279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금융상품은 모두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을 수밖에 없는데, 퇴직연금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에 매달려야 하는 상품입니다. 자금의 운용도 한정적이기에 수익률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입니다. 당초에 인플레이션 헷징과 일정 부분 수익률의 도모라는 취지는 퇴직연금 자체의 특성이라는 근원적인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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