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는 「주택법」 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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