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들은 낯선 전문용어와 영문 약어 등 전문적인 영역이 등장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긴장합니다. 잘 모르는 영역이기에 손해를 볼 것 같은 막연한 불안함도 가세합니다. 퇴직연금도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DC형, DB형, IRP계좌 등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쉬운 것부터 공략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보완장치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연금이지만,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업주의 기납부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보완장치입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생명보험 중에서 생존보험상품입니다. 일정한 시기를 보험사고로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보험사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이거나, 2). 그 기간 미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일 것이라는 법정의 요건이 보험사고입니다. 펀드형 퇴직연금(DC형)은 중간인출제도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납입한 사업자의 분담금은 그냥 사업주가 가집니다.
○전술한 대로, 퇴직연금은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자는 금융회사,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계약자이고, 근로자는 보험수익자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보험금, 즉 퇴직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퇴직급여법은 IRP계좌, 즉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일반통장에 이전하지 않고 IRP계좌를 만드는 것은 금융회사의 특별계정에 편입된 퇴직연금계정의 회계관리의 목적도 있지만, 퇴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금융자산관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해서 근로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자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RP계좌는 자영업자도 가입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영업자를 하다가 다시 근로자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IRP계좌를 만드느니 기존의 IRP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장 만들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IRP계좌는 활용방법에 따라 대단히 유용한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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