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DC형 퇴직연금과 IRP계좌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전통적인 퇴직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그나마 익숙하지만, 펀드형 퇴직연금인 DC형 퇴직연금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자 자신의 책임으로 펀드를 선택하고 펀드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기에, 근로자의 상당수가 DC형 퇴직연금의 선택에 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 국민 펀드시대’를 열었다는 성급한 단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펀드가 소수 국민만의 재테크수단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도 익숙한 재산증식수단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적립식 펀드의 운용원리로 사용자가 납부한 금전으로 재산을 증식하자는 DC형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DC형 퇴직연금의 이해의 단초가 출발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누적된 적립금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적립식펀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원리는 생명보험상품의 원리를 따르며, 사용자가 보험계약자, 금융회사는 보험자, 근로자는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납부한 금전은 DB형과 달리 막바로 근로자의 계정에 이전되어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펀드가 되며, 전체적으로는 보험과 펀드를 혼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됩니다. 물론 펀드의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임금의 인상이 적립식 펀드인 DC형 퇴직연금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실무상 사용자의 부담금은 DC형 퇴직연금을 설계할 때, 즉 근로자의 입사당시를 기준으로 고정적인 부담금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급여의 인상이 있어도 사용자의 부담금은 동일한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부담금의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과 사실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은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퇴직 시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이 미지급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지연이자의 납부의무를 부여합니다.
○정리하자면, 실무상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의 1/12만을 납부하면 자신은 면책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의 인상이 있으면 그 인상분을 반영한 1/12를 납부하여야 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상분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 시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이 14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중략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
형사상 범죄가 되고, 민사상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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