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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45, 20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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