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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회시>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통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98, 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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