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3.1.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금가입대상자로
편입되는 경우, 법 시행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일은 2016.3.1.이전인지, 실제
퇴직시점인지 여부
‒ 만일 퇴직금 지급일이 실제 퇴직시점일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퇴직일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으므로 2016.3.1.이전 당해 병원 입사자에 대해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거나, 근로자・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교육부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자세히 문의하시어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7,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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