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12.06.18.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17.6.17.자로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17.6.18.자로 신규채용 된 경우 ’17.6.17.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참조).
‒ 참고로, 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청의 질의는 신규채용 시 거친 공모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그간의 관행, 신규 공모과정 및 결과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 답을 드릴 수 없으니,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6, 2017.7.13.)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학비연대의 퇴직연금파업 : DB형퇴직연금의 급여와 DC형퇴직연금의 부담금> (0) | 2020.11.08 |
---|---|
퇴직금의 지급시점에 대한 답변 (0) | 2020.06.29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0) | 2020.06.29 |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0) | 2020.06.29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0)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