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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서울학비연대의 퇴직연금파업 : DB형퇴직연금의 급여와 DC형퇴직연금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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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임금의 인상이거나 처우의 개선 등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노동조합 등이 연대한 서울학비연대가 현행 DC퇴직연금을 DB퇴직연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한 기사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고용부가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각 유형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보면, 서울학비연대의 주장과 달리 DB형퇴직연금보다 DC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학비연대가 파업까지 감행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사이트(https://www.moel.go.kr/pension/finance/rate1.do)

○위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졌다.’라는 인용 형식으로 DC형이 사용자에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DB형이 유리하다고 보도를 합니다. 인용의 출처도 없이 기자가 자의적으로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을 보도하는 점에 의문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도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 당초에 DC형퇴직연금 자체를 도입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압권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DB형은 노동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는 부분은 기자의 양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금전은 DB형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금 외에 지급한 돈인데,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인가(퇴직금), 아니면 분할로 지급하는 것인가(퇴직연금)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할 경우에 사용자가 주먹구구로 분할지급의 방법을 정할 리가 없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할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DB형퇴직연금은 ‘급여’로, DC형퇴직연금은 ‘분담금’이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 사용자의 분할지급금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제16조 제1항에 기초책임준비금(계속기준은 제1호, 비계속기준은 제2호)을 기초로 산정한 최소적립금을 매년 적립하여야 합니다. 반면, DC형퇴직연금은 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전의 명칭부터 DB형퇴직연금(급여)과 DC형퇴직연금(부담금)이 각각 다르고 납부액도 다릅니다. 물론 양 퇴직연금의 귀속주체도 사용자(DB형퇴직연금), 근로자(DC형퇴직연금)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왜 서울학비연대가 파업을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이들의 신분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막연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호봉제에 준하거나 최소한 공무원의 임금인상분에 준하는 임금인상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최종매년말의 근무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들의 임금구조를 기초로 추론한 결과지만, 노동조합의 파업은 십중팔구 금전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연대한 서울학비연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체에는 돌봄전담사·급식조리사·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20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내건 요구 사항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다. 현재의 확정기여(DC)형을 확정급여(DB)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DB형은 노동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01108080405831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86%, 확정기여형·IRP특례 2.83%, 개인형퇴직연금 2.99%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https://www.moel.go.kr/pension/news/press-view.do?no=919¤tPage=1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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