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2009.9.16.) 더보기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2009.8.21.) 더보기 <퇴직연금의 변경과 퇴직금과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이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자체의 도입보다는 운용수익이 뉴스에서 주로 다루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펀드형 연금이고, 후자는 적금형 연금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더불어서 크게 셋이 퇴직금의 중책을 담당합니다. 물론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 더보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과 퇴직금> ○한국 금융회사의 고질적 악습이 ‘꺽기’라는 대출시 강제적 저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험을 들어라, 펀드에 가입해라, 적금을 들어라 하는 금융회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꺽기’입니다. 금융회사 차원의 요구는 없지만, 은행원 등 금융회사 직원의 실적을 이유로 대출의 실무에서 거의 등장하는 단골손님입니다. ○그런데 악습인 꺽기가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거의 모든 기업에 전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필요가 아니기에, 일부 직원만 가입시킨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와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도 DC형, DB형으로 퇴직연금이 혼재하.. 더보기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에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보기 <퇴직연금에 대한 MBC보도 유감> ○2019. 5. 22. MBC 8시 뉴스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내용이 법률과 다르거나 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하였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형)에 가입하였는데, 1). 근로자가 모른 상태로 가입을 하였다는 점, 2).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 3). DC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근로자에게 DC형보다 DB형 퇴직금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자의 보도는 전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더보기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신규 시업장을 개설하는 분 중에서 신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에 대출을 받으면서 일명 ‘꺽기’로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 사업주가 적립한 퇴직연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통장개설이 어렵지만, IRP계좌는 의무사항이기에 쉽게 개설이 됩니다. 제5조(새.. 더보기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