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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주거목적 증빙서류> ○DC형 퇴직연금이 DB형 퇴직연금과 가장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중도인출의 가부입니다. 전자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의 계정주이고, 후자는 사업주가 계정주입니다. 그래서 전자만을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의 사유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기도 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주거목적용 중도인출입니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마치 자기들의 돈을 내주는 것처럼, 지나치게 까다롭게 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만 부과하면 족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시어머니가 둘이나 되기에 특히 주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거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더보기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근본적 차이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계정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근로자가 계정의 소유자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계정의 소유자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전자의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이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나 상속인이 퇴직연금의 수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17조 제2항은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와 갈등관계가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사고를 치고 퇴사를 한 경우처럼 사용자가 쉽게 지급을 지.. 더보기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민법이 정한 상속재산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독상속인을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 고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생모가 자식의 퇴직연금을 찬탈해가는 불행한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산재보상금의 경우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제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우선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법리적으로만 하면,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방법의 선택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하면 됩니다. 제.. 더보기
<‘동학개미’와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더보기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IRP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을 경우에 속칭 '꺽기'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 외에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자체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114회시일자 : 06/10/30 질의요지 ○ 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여부 ○ 상시근로자의 정의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더보기
<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62 회시일자 : 07/01/30 질의요지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 ○ 개인퇴직계좌 설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원청징수한 퇴직소득에는 환급받아 개인퇴직계좌로 자동 합산되는 것인지? ○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꼭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해야 하는지?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때 개인이 좋아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 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퇴직연금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나요?)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 더보기
<IRP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법과 현실이 다른 것이 많은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계좌도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강제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도 퇴직연금으로 자금운용을 할 기회를 얻기에 꼭 나쁜 것만으로도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강력합니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 더보기
<‘영끌’과 주거목적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조선시대의 군역(軍役)은 양인개병(良人皆兵)의 모병제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 장정이 군대에 가면 호구지책이 어려운 가정이 생겼기에, 차츰 돈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이 성행하였고, 나중에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 불리는 모병제로 군역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요구가 있다면 제도 자체가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본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받는 후불임금이었지만, 만성적으로 돈에 쪼들리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퇴직을 하지 않는 ‘중간퇴직’이라는 변칙적 퇴직금을 받는 관행이 생기자 대법원도 중간퇴직금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이 무분별하게 허용이 되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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