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이 다른 것이 많은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계좌도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강제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도 퇴직연금으로 자금운용을 할 기회를 얻기에 꼭 나쁜 것만으로도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강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요지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회시내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322회시일자 :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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