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군역(軍役)은 양인개병(良人皆兵)의 모병제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 장정이 군대에 가면 호구지책이 어려운 가정이 생겼기에, 차츰 돈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이 성행하였고, 나중에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 불리는 모병제로 군역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요구가 있다면 제도 자체가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본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받는 후불임금이었지만, 만성적으로 돈에 쪼들리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퇴직을 하지 않는 ‘중간퇴직’이라는 변칙적 퇴직금을 받는 관행이 생기자 대법원도 중간퇴직금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이 무분별하게 허용이 되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법정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대하여 점검을 해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주택구입 등의 사유’란 널리 주거목적으로 해석을 하며 임차보증금, 전세금 등의 목적도 가능하다고 넓게 해석을 합니다. ‘영끌’이라는 새로운 사회풍조도 DC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에 강한 유혹을 느끼는 것이 소시민인 근로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영끌이란 신조어로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끌’의 사회적 현실에서 퇴직금 및 DC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오히려 당연한 풍조일 듯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전술한 대로, 고용노동부는 진작부터 주거의 목적이기만 하면 꼭 아파트 등 주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거용도의 오피스텔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시원이나 도심형생활주택, 기숙사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목적의 DC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금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주택의 투기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이 통상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DC형 퇴직연금의 소유권자 및 운용주체는 근로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퇴직급여제도가 다르다고 만성적으로 쪼달리는 서민 근로자가 DB형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살림이 나아질 리는 만무하기에, 형식상으로는 중간정산이 퇴직급여법이 허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DB형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퇴직 후 재입사라는 형식으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사실상 받는 상황이며, 이들의 경우에도 주거목적이 중간정산의 대다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후략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 처리한 뒤 그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1678, 회시일자 : 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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