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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의무화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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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정기불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급체계인 서양 각국과는 달리 월급제가 기본인 한국에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금품청산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합니다.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렇게 정기불의 원칙과 금품청산의 원칙은 별개임을 전제로 판결( ‘근로기준법의 제36, 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8364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022. 1. 2. 3. 3개월간 A라는 사업체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월급을 체불하면, ‘2022. 4. 1. 퇴사하면 14일이 경과한 2022. 4. 15.에 성립하는 정기불체불죄(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 외에 금품체불죄(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민사책임으로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여야 할 월급에는 연 20%가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실무는 법률적으로 별개라는 대법원의 판시와는 달리 취급합니다. 형사책임으로 양 체불죄를 합하여 형량을 정하며, 민사책임으로는 위 3개월의 임금을 합하여 하나로 보아(정확히는 2022. 3.의 체불일자부터 기산) 산정합니다. 특히 민사책임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같이 취급합니다. 법률적으로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입니다. 당연히 퇴직연금체불죄와 퇴직금체불죄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퇴직연금의 총액을 합하여 퇴직금으로 뺀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체불죄로 산정합니다.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현찰이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 퇴직금이나 DB(확정급여), DC(확정기여)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이러한 금전이 모두 등가라는 의미입니다.

 

5호를 보면 퇴직급여제도‘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하여 급여라고 규정합니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금전적 가치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시불로 주든 연금으로 주든 모두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17조 제1). 퇴직급여법을 떠나 근로자의 시각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결국 남는 것은 추억과 돈입니다. 그 돈은 결국 퇴직금인데, 환산이라는 방법을 고려하면 일시불이나 연금이나 그 총액은 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물론 검찰, 고용노동청에서 전술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기사>를 음미해 봅니다. <기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를 어느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도입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둔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현행법에서도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형사처벌조항이 없을 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강제로 도입한다고 하여도 퇴직연금기여금을 사용자가 미납한 경우에는 결국 퇴직금으로 환산하여, 즉 일시불로 환산한 금전으로 미지급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기사>에서 소개한 퇴직연금의무가입제도는 무의미한 내용이 됩니다.

<기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0837?sid=1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7(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의 제36, 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8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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