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잃기 마련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라는 고정적인 수익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저금리시대의 은행은 그리 매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 엄청난 돈이 풀렸지만 은행에 들어간 돈은 고금리시대보다 그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고, 증시는 훈풍을 탔습니다. 그러나 코인과 주식은 고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금, 코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위험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금융상품은 필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외줄타기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연금도 금융상품이기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퇴직연금은 DB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제2조 제8호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통상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기만 하면 물가의 상승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헷징이 어렵습니다. 수익성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헷징이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야 ‘똘똘한’ 부동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무장한 퇴직연금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퇴직연금법은 제2조 제9호에 각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들 퇴직연금을 펀드형 퇴직연금이라 부릅니다.
○DB형 퇴직연금과 후2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계정주가 사업주이고, 후2자는 계정주가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이 대박이 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확정된 급여를 주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꿀꺽’해도 되지만, 후2자는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들은 뼈빠지게 일하기도 바쁜데, 잘 모르는 펀드에 손을 놓고 있다가 만약에 손실이 나면 정말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근로자는 펀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지속되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펀드운용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전문성의 발휘도 반감됩니다.
○뭐든 그렇지만 궁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디폴트옵션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15호에 이를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근로자가 펀드를 잘 모르니 미리 퇴직연금 운용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운용방법은 당연히 금융감독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디폴트’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디폴트는 1. 채무불이행, 2. 스포츠선수의 불참, 3. 컴퓨터나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의미, 즉 기대하는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대신 자동적으로 쓰이는 고정 값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맨 마지막의 의미가 바로 디폴트옵션에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삼성생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이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ETF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전술했기에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ETF는 아리송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약어는 원어를 보면 뭔가 감이 잡힙니다. ETF란 ‘exchange-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래 목적의 펀드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장지수를 전제로 하기에, 특정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를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인덱스펀드를 증권 시장에 상장한 펀드입니다. 주가지수나 수익률이나 모두 숫자로 표기되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숫자는 곧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결국 재산권이기에 거래도 가능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 ETF입니다.
<기사> 삼성생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이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ETF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ETF는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 형태를 모아 다양한 분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펀드투자의 장점과 장중에서 매매가 가능한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DC형과 IRP가입자는 삼성생명 앱과 홈페이지의 ‘퇴직연금 ETF’ 메뉴를 통해 ETF 상품 매매가 가능하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삼성, 미래, KB, 한투 등 국내 대표자산운용사의 112개 ETF 상품을 라인업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은 2차전지, 전기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의 ETF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72176?sid=1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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