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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IRP계좌의 개설강제여부, 그리고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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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이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기능은 생명보험상품인 종신보험의 보험금 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매년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의 금전을 적립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성립하는 것이 퇴직금인데,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이 보험료의 실질과 같고 퇴직금은 보험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후불임금, 기능적으로는 보험금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연금특약을 한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1). 일시금과 2). 연금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등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는 급여의 개념에 일시금연금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등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전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면 국가가 법률로 규율할 근거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6호의 퇴직급여제도란 일시금을, 그리고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은 일시금과 연금 모두 가능한 것으로 법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문상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연금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시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필요는 발명은 낳는다는 격언은 법률의 영역에서는 현실에서의 필요가 법률상의 제도를 낳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본래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폐쇄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인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RP의 실질적인 기능이 도출됩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A, B, C라는 직장을 순차 전직한다고 하더라도 갑의 IRP라는 고정적인 계좌가 있다면, 전직 때마다 굳이 새로운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개설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사업주가 퇴직금 상당의 금전을 갑의 IRP에 입금하면 족합니다. 나아가 갑은 IRP에 금전을 입금하여 통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개인연금의 하나로 IRP를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3연금 중에서 IRP는 퇴직연금의 하나이지만, 개인연금처럼 활용되는 기능을 주목하고 서술한 것입니다. 법률적 구분을 무시하고 현실적 기능을 주목하면 아예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202241일부로 퇴직금의 IRP 이전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여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55세 이상 퇴직자이거나 300만원 이하는 예외다.’라는 대목은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대목을 평면적으로 전재한 것이라 유감입니다.

 

근로자 중에서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IRP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현실적 사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IRP계좌가 아닌 통상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그것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술한 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자체가 등가적인 상황에서 수취계좌가 다르다거나 지급방법을 달리했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로가더라도 퇴직금이라는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퇴직급여법의 해석론입니다. 법원, 검찰, 그리고 고용노동청 모두 퇴직금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였냐가 관건이지 지급의 경로는 묻지 않습니다.

 

<기사>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금융 기관에 가입해 특정 시기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적 연금 제도로 개인형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다.
첫번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202241일부로 퇴직금의 IRP 이전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여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55세 이상 퇴직자이거나 300만원 이하는 예외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돼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외 자기부담금 납입이 가능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하나 주택구입,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92001000559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2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40조의2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연금계좌 등) 법 제20조의3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연간 1800만원

그렇다고 하여 IRP라는 정책의 산물인 계좌를 통상의 통장계좌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입출이 가능한 통상의 계좌와는 달리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은행전산망은 각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는 퇴직연금의 용도로만 활용되도록 감시합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퇴직소득의 실질이 있기에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비과세의 혜택을 노리고 일반계좌처럼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2항 제1호 가목으로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IRP계좌는 갈수록 그 활용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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