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부동산공약이 정국의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냐, 반민주냐?’하는 등의 정치공약이 화두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으로 부동산공약인 ‘뉴타운’이 서울의 선거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비록 전과 14범이라는 부끄러운 과거가 존재했지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답게 뉴타운건설이라는 부동산을 내건 선거전략이 서울을 넘어 전국을 강타했고, 당시 보수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학습효과가 생긴 탓인지, 그 이후에는 각종 선거에서 부동산공약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중산층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묵혀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은 정치권에게는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의 쓰라림을 겪은 것은, 비록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 통화폭발의 시기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했지만, 오롯이 대통령이 책임을 진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결혼율의 지속적 하락이라는 시대적 아픔도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도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중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입니다. 다음 <기사>는 ‘중도 인출 첫번째 이유는 주택구입으로 금액은 7358억 원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끌, 특례대출, 갭투 등 부동산대출과 관련한 각종 <기사>에서 퇴직연금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대출제한과 관련하여 슬며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당초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기에, 즉 사후임금의 성격을 지닌 퇴직금의 대체재인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기에, 각종 대출제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든 대출금이든 부동산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의문이 있는 것은 정부의 ‘퇴직연금 개선안 중 하나로 중도 인출요건 강화’라는 대목입니다. 내 돈(사후임금인 퇴직연금)을 내가 찾는 것인데 왜 제한을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중간정산(중도인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퇴직(연)금의 가불이 실질인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현행법상 임금의 가불은 완전한 유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는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중간퇴직이라는 방법의 중간정산을 유효로 인정한 전례가 있기에, 중간퇴직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는 편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퇴직급여법으로도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존재하며, 단지 퇴직연금을 관장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 정도만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의 성격상, 그리고 부동산투기억제정책상 퇴직연금의 무분별한 부동산 유입은 막아야 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주택구입’과 우려되는 ‘부동산투기용도’의 근원적인 구분이 부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의 목적 자체가 주거 외에 부동산가격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서술하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사> 중도 인출 첫번째 이유는 주택구입으로 금액은 7358억 원이다. 이어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이 308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중도 인출 금액 중 86%가 집 문제란 얘기다. 정부의 고민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사업장 가입률은 2022년 기준 26.8%에 머물고 있다. 기업 별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1.9%인 반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4분의 1 수준인 23.7%에 그쳤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형태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도 퇴직연금 가입이 늘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결국 정부는 이달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 단계적 가입 의무화를 예고했다. 동시에 퇴직연금 개선안 중 하나로 중도 인출요건 강화를 꺼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임차, 본인 또는 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절차와 같은 중도 인출 사유 중 불필요한 요건을 선별할 방침이다.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도 인출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96133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1] 노사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회사가 근로자들의 종전 경력을 인정하여 중간퇴직 후 신규 입사시에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였고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장기근속 표창을 했을 뿐인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되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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