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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제한에 대한 기사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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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상품 모두 보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돈 넣고(보험료) 돈 먹을(보험급여)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계약의 자유가 부정되고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험법으로 그 내용이 강제됩니다. 퇴직연금은 보험료가 법정된다는 점에서는 사회보험과 동일하나 근본적으로는 기업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퇴직금의 대용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반분하지만(산재보험 제외), 퇴직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라는 ‘3층 보장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정권과 무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명목상의 소득대체율과 달리 실질 소득대체율이 거의 용돈수준에 불과하여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비판처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률(8.3%)을 보이면서도 전체 연금소득에 대한 기여는 미미한수준입니다. 그런데 남 연구위원의 말은 정확히는 퇴직연금 중에서 DC형 퇴직연금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등장하는 중도인출도 DC형 퇴직연금에만 해당됩니다. 바로 이 중도인출 때문에 근로자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실정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의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사용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DC형 퇴직연금의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남 연구위원의 멘트 중에서 부담률(8.3%)’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퇴직연금이라는 보험상품계약의 보험수익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보험계약자, 금융회사는 보험자에 각각 해당합니다. 펀드형 보험상품이라 소박한 시민에게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아무튼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정은 펀드계좌이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남발된다면 노후보장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허공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 중 주요한 것이 주택구입(2조 제1항 제1), 전세보증금의 조달(같은 항 제1호의2)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중도인출의 법정사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국회의 입법도 불필요합니다. 중도인출은 그 실질이 후불임금인 퇴직금의 가불에 해당합니다. 가불인생으로 근로자의 노후를 날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제한사유는 경제적 목적이기에, 그 목적에 반하여 퇴직연금을 인출했어도 그 인출행위 자체는 사법상 유효라는 점입니다. 빵을 사먹으려고 예금을 인출하고 변심해서 밥을 사먹어도 유효인 것과 마찬가지인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기사>에서 유의할 대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사>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1년 기준 27.1%에 그치고 있다. 같은 해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72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38286개로 95.7%를 차지했다. 또 매년 2조원 안팎이 중도 인출되고 있다. 사실상 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률(8.3%)을 보이면서도 전체 연금소득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도입률을 장기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도 인출도 제한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비, 개인파산·회생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에 빼낸 가입자 중 주택 구입이 54.4%, 전세보증금 등 임차 목적이 27.2%로 주택 관련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대신 긴급자금 마련은 가급적 퇴직연금 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7019?sid=1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중략
22(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2. 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2(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도입률을 장기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는 퇴직급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사업장에 한하여는 도입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입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상품의 선택과 비율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 있으며, 경기침체 등 기업의 존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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