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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명퇴금과 퇴직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0세 정년을 채우는 것은 교원, 대기업의 생산직,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 한정됩니다. 피라미드 조직의 구조상 상위직급의 근로자는 구조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이 실시된다는 뉴스가 각 언론사를 도배했습니다. 상위 직군의 근로자는 한정된 것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방법을 쓰기 전에 명예퇴직 등 감원방지장치를 가동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명예퇴직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명예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령에 명예퇴직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도 .. 더보기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12년에 퇴사한 근로자가 ’07년에 기 실시한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따른 중간정산의 경우 및 근로자가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기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 더보기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면서 퇴직금 정산 대상 기간을 입사일로부터 2012.10.31.까지로 신청한 경우, 2012.11.1.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2012.10.31.까지 장래 근무기간 분을 미리 포함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더보기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11.9.1부터 복무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자 근로자가 ’11.9.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승인하지 않음. 예산이 확보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는 ’12.5월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근로자가 ’11.9월과 ’12.5월 두 차례에 걸쳐 입사일로부터 ’11.9.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 더보기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 2009.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이후 2009.12.28. 규정 개정에 따라 2009.1.1.자로 상여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 더보기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법령에 달리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 근로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계속근로기간 10년 중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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