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회시1>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 실비, 성과급(총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을 성과급으로 지급), 복리비(설, 추석 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대휴수당
등이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2>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성과급, 복리비(상여금) 등의 금품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것이며,
‒ 평균임금산정 시 포함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의의,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2.8.28.)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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