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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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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회시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법령에 달리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 근로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계속근로기간 10년 중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회시2>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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