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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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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6.30.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총액이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2002.1.30. 임금68200‒65).

 

2006.7.1.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법에 의하면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함(시행일: 2006.7.1.) <퇴직급여

보장팀‒4583, 2007.11.14.>.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492,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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