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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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