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0세 정년을 채우는 것은 교원, 대기업의 생산직,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 한정됩니다. 피라미드 조직의 구조상 상위직급의 근로자는 구조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이 실시된다는 뉴스가 각 언론사를 도배했습니다. 상위 직군의 근로자는 한정된 것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방법을 쓰기 전에 명예퇴직 등 감원방지장치를 가동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명예퇴직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명예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령에 명예퇴직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도 대부분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에 관한 실정법적인 조항이 없다보니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에 관하여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고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노사합의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명퇴금은 3개월분 이상 급여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KB국민은행에 다니는 김모(54)씨는 14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자금을 빌려 고향에 있는 빈 집을 수리하며 작은 소작농으로 살아갈 계획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며 "이번에 조건이 특별히 좋은 데다, 더 나이를 먹으면 귀농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이번 기회를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2461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
○명예퇴직 자체가 법령에 근거가 없기에, 퇴직금과 명퇴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당연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명퇴금을 퇴직금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월급의 몇 개월 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 시에 1개월 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등장하는 명예퇴직 사건은 명퇴신청 후 사망한 근로자가 명퇴금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전술한 대로 명퇴 자체가 노사합의로 정하는 사안이기에 명퇴효력발생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명퇴금을 받는가 여부를 정할 수 없고, 노사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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