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는 형식상 일용근로자이지만, 특정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고용을 약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법원은 일찍부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실무에서는 어떤 경우가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가에 대하여 기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은 형벌규정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경우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의 법정화는 반겨야 할 일이지만, 1년 이상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무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60세 이상이 되거나 퇴직, 사망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는 일종의 공적보험으로 건설공제를 만들었습니다.
○일정 규모의 공사나 관급공사의 경우에 건설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료, 즉 보험료를 납부하면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퇴직공제라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퇴직공제는 이름은 퇴직금과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건설일용근로자 자체를 그만둔다는 의미, 즉 전직을 하거나 직업을 사직한다는 의미이기에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60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임금복지과 - 3538, 2009.12.24
【질 의】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므로,
-만약,귀하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관서에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0) | 2020.06.30 |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0) | 2020.06.25 |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 등 (0) | 2020.06.24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0) | 2020.06.24 |
<명퇴금과 퇴직금> (0) |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