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의 변경과 퇴직금과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이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자체의 도입보다는 운용수익이 뉴스에서 주로 다루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펀드형 연금이고, 후자는 적금형 연금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더불어서 크게 셋이 퇴직금의 중책을 담당합니다. 물론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 더보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과 퇴직금> ○한국 금융회사의 고질적 악습이 ‘꺽기’라는 대출시 강제적 저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험을 들어라, 펀드에 가입해라, 적금을 들어라 하는 금융회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꺽기’입니다. 금융회사 차원의 요구는 없지만, 은행원 등 금융회사 직원의 실적을 이유로 대출의 실무에서 거의 등장하는 단골손님입니다. ○그런데 악습인 꺽기가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거의 모든 기업에 전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필요가 아니기에, 일부 직원만 가입시킨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와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도 DC형, DB형으로 퇴직연금이 혼재하.. 더보기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에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보기 <퇴직연금에 대한 MBC보도 유감> ○2019. 5. 22. MBC 8시 뉴스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내용이 법률과 다르거나 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하였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형)에 가입하였는데, 1). 근로자가 모른 상태로 가입을 하였다는 점, 2).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 3). DC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근로자에게 DC형보다 DB형 퇴직금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자의 보도는 전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더보기 <사무장병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의사가 아닌 사람(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사무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 더보기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 더보기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신규 시업장을 개설하는 분 중에서 신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단 한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에 대출을 받으면서 일명 ‘꺽기’로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 사업주가 적립한 퇴직연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통장개설이 어렵지만, IRP계좌는 의무사항이기에 쉽게 개설이 됩니다. 제5조(새.. 더보기 <재벌총수의 퇴직금과 근로자의 퇴직금> ○진보성향의 가 예전에 조양호 한진 회장의 퇴직금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에서도 비중있게 재벌총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불만을 가질 사안입니다. 그리고 모럴 해저드라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을 전제로 지급받은 후불임금입니다. ‘사용자’인 재벌총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일단 논리학상의 ‘부당비교(비유)에 의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자체가 ..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