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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재벌총수의 퇴직금과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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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한겨레>가 예전에 조양호 한진 회장의 퇴직금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에서도 비중있게 재벌총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불만을 가질 사안입니다. 그리고 모럴 해저드라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겨레>의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사용자에게 퇴직을 전제로 지급받은 후불임금입니다. ‘사용자인 재벌총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일단 논리학상의 부당비교(비유)에 의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재벌총수는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이기에 근로자의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겨레>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적용법률 자체가 틀렸습니다. 사용자격인 이사 등의 퇴직금은 상법에 보수라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4<한겨레>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임원 퇴직금 산출 방식을 살펴봤다. 대부분 기업은 내부에 임원 퇴직금 계산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주주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코오롱과 현대자동차 등은 <한겨레>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서도 계산식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야 했던 연도의 주주총회 정관 변경 안건, 회사 고위 관계자의 설명, 이전 퇴직금 지급 사례 등을 활용한 역계산등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계산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404180605736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지 10년이 된 최근 미국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가 치솟고 있다고 AFP통신이 22(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형은행들의 연봉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자산 규모로 미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2018년 연봉은 전년도보다 5.1% 오른 3100만달러(35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가 받은 가장 높은 보수다. 모간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CEO7% 오른 2900만달러를 가져갔다.

https://news.v.daum.net/v/20190123170737575

 

<상법>

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중략

대법원은 이사의 퇴직위로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그리고 월급 모두 상법상의 보수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이상 그 상한액을 정하는 실정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CEO의 보수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은 있지만,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제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월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대기업 CEO는 엄청난 거액으로 유명합니다.

 

고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애플의 CEO에서 쫒겨났듯이 미국의 CEO는 영업실적이 저조하면 언제든지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실적이 좋으면 보너스와 스톡옵션 등으로 거액을 챙깁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나 감독과 비슷한 처지라 보면 됩니다. 셀러리맨에서 CEO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영업실적으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거액의 퇴직보수를 챙겼다고 엄청난 비난이 있지만, 그가 이사직에 재임하는 경우보다 큰 금전적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의 재직 중의 행위로 그가 보유한 주가는 폭락을 했고,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거액의 보수와 상여금 등의 금전적 이익도 사라졌습니다. 재벌기업이 망하면 재벌총수도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상당수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FTA를 맺은 국가도 상당수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대부분 배당금과 주가차익을 노리고 있지만, 경영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없는 이사 등에 대한 보수의 규제는 국가소송, ISD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모하는 것이 FTA경제의 현실입니다.

 

재벌총수가 거액의 퇴직보수를 챙기는 것은 도의적 비난에 한정해야 합니다. 상법체계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한 시각에서 규제를 하려하는 것은 엄청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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