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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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