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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으로 2014.5.26.부터 2015.2.28.까지 치료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치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첨부하신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진료기간이 2014.5.26.~ 7.1.(외래치료) 2014.7.3.~7.31.(통원치료), 2014.7.21.~1.. 더보기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더보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되는지 ※고용노동부는 다음 행정해석과 같이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서 일부는 주택자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쓰는 경우, 전세금증액을 위하였으나 집주인과의 협의로 증액이 안된 경우, 자녀의 학자금이나 집안의 경조사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와의 형평성 등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주택자금을 위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어도 변심을 해서 주택자금으로 쓰지 않아도 중간정산 자체는 유효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부존재하다고 하여 무효로 구성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 더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언제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더보기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11.11.) 더보기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절차 완료 전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 더보기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질의1)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설계서 및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2) 신축중인 주택(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때 매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으로 증빙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회시1)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 더보기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매수일이 동일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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